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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 1999.12.31.] [법률 제6073호, 1999.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6조 (접대비등의 필요경비계산상 불산입되는 수입금액) 제50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수입금액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상의 매매에 공하는 부동산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양도가액.

2. 자산의 평가차익.

3.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국고보조금을 포함한다).

4.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

5. 수입이자.

6. 수입배당금.

7. 보험차익.

8. 지출된 필요경비중 환입된 금액.

9. 외화획득사업의 수입금액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

10.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

관련 판례 

부당이득환수처분등취소

대법원 2020.06.11 선고 2016두52897 판례